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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으로 치솟는 물가에 당장 취업도 쉽지 않다면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당장 먹고사는 게 걱정인 저소득 구직자들을 위해 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요.
국민취업제도는 크게 I, II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I 유형,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원 대상부터 지원 금액, 기간, 신청 방법까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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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15 - 69세까지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 취업 경험에 따라 요건심사형 / 선발형 / 청년특례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수당을 지원해줍니다.
2. 지원 금액
- 매월 50만원 x 6개월간 지급됩니다. (총 300만원)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되고요. (최대 40만원)
예) 아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4명 있는 경우, 월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기준
-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3.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두 방법 모두 신청 전에 1. 동영상 교육 2. 워크넷에 회원 가입 후 구직 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아래 필수 서류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신청
방문하시기전에 신청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시면 훨씬 편하답니다.
이렇게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에 대한 통지가 올텐데요. 수급자로 인정이 되면 그 이후 센터에 방문해서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쉽죠?
4. 지원 기간
6개월 -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지급 총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월별 금액을 조정해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1년간 받는다면 매월 25만원씩 지급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 50만 원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하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 vs 구직촉진수당, 차이는?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는 현재 무직 상태의 구직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전체 지원 금액과 대상 등에서 별개의 목적을 띈 제도인 만큼, 요건만 해당한다면 2개 다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단, 동시 신청은 X)
1) 지원 대상의 차이
실업급여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해 취업 공백 기간이 생긴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구직촉진수당은 위에서 다뤘듯이 퇴사 유무와 상관없이 나이, 소득 수준, 재산에 의해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 지원 대상자를 한 번 더 참고해 주세요.
2) 지원 금액과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나이와 근무 기간, 직전 평균 급여에 따라 수급 기간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반면, 구직촉진수당은 월 6회(1년까지 연장 가능), 총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수급 기간 동안 소득 발생에 따른 지원금 차감 여부
실업급여를 받는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발생 금액 또는 일수에 따라 차감이 됩니다. 단 만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죠. 유튜브 수익이든, 주식 배당금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어요.
반면 구직촉진수당은 받는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해도 금액이 ‘최저시급 ×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이면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4년 현재 기준 최저시급 9,860원 ×60시간=591,600원이니까 591,600원 이하라면 구직촉진수당도 100%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적절한 아르바이트나 부업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만 소득이 591,600원 이상이면 해당 주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0원이 되어버리니 이 점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 취업을 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50만 원, 1년 이상 근속하면 추가로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줍니다. 1년 동안 총 15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다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밑줄 쫙!)
만약 자신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 구직촉진수당을 먼저 받고, 실업급여를 나중에 받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온라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
구직촉진수당은 실업급여와 다르게 온라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 지정담당자와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동의서 작성, 면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회 차 지급) 취업활동계획 수립은 실업급여와 비슷하게 구직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기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와이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제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작지만 하나라도 더 챙길 수 있는 모든 혜택은 누리고 살아야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정보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돈 되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