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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 보증금 5천만원, 70만원 이하 월세 거주 조건이 폐지된 것인데요.

     
    오늘은 4월 12일부터 달라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부터 신청 조건, 신청 기간, 지원 기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기간 (보증금 월세 폐지)

     

    1.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1) 본인이 신청할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인증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통해서 신청
    - 신청자격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일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 필요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 지원받을 청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간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기간 (보증금 월세 폐지)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기간 (보증금 월세 폐지)

     

    3. 자격 조건

    1)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2)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 기준 134만원) 및 재산가액 4.7억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이하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통장 개설 시 최초 납입금액 2만 원)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되, 추후 개별적 납입금액은 5~10만 원 사이에서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간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5. 지원금 & 지급일

    - 매달 월 20만원까지 현금 지급 (최대 12개월까지)

    * 이때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딱 월세만 가능해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되고요.

    -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6.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7. 지원금 지급 중단 사유

    지원을 받기 시작했더라도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까요.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해주세요.​

     

    1) 부모와 동거하거나 자가 주택을 구입 및 소유할 경우  
    2) 주소 변경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지원금을 월세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3개월 이상 월세 미납 시 
    4) 지난 6개월간 90일 이상 해외 체류 
    5) 군 입대

     

    8. 청년월세지원 관련 문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서 문의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1)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2)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www.myhom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취업은 어렵고 물가도 하루하루 올라가는 있는 요즘, 청년월세지원 조건이 완화되고 기간도 연장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신청 자격 되시는 분들, 이번에는 꼭 놓치지 말고 혜택 누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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