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 보증금 5천만원, 70만원 이하 월세 거주 조건이 폐지된 것인데요. 오늘은 4월 12일부터 달라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부터 신청 조건, 신청 기간, 지원 기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1) 본인이 신청할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인증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기👉 2) 대리인 통해서 신청 - 신청자격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일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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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2. 15:35